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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1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1.경부터 2017. 1. 5.경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는 C이었고, C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 초경부터 2016. 11. 21.까지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C과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한 사실{원고는, 그 중 일부는 C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고, 일부는 C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채용한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한 후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원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가 C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2013. 12. 3.부터 2016. 11. 21.까지 원고 계좌에서 C의 위 G은행 계좌로 1회에 많게는 1,700만 원부터 적게는 20만 원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2억 8,512만 원이 이체되었고, C의 위 G은행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합계 1억 7,085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④ 2013. 12. 3.부터 2016. 11. 21.까지 C의 위 G은행 계좌에서 C의 I은행 계좌로 74회에 걸쳐 합계 2억 3,65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은 입금된 날에 바로 피고 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L, H)로 전액 입금된 사실, ⑤ 한편 C은 2010. 12. 17.부터 2016. 11. 21.까지 피고 회사의 6개 계좌(G은행 L, H, M, N은행 O, P, E은행 Q)에 합계 682,460,943원(위 2억 3,650만 원 포함)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기간 중 C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3,072,426원을 지급한 사실(원고는 위 883,072,426원에는 C의 개인사업체인 ‘R’와 피고 회사 간의 거래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위 883,072,426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C에 대한 가수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⑥ C은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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