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4: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검사는 사고 당일 05:52 경 이루어진 음주 측정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술을 마셨고, 교통사고는 04:12 경 발생하였으며, 음주 측정은 05:52 경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는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 져 있다), 음주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알려 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7%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 피고인이 사고 당시 횡설수설하였고, 대화가 되지 않았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삼산 길 38 삼산 무지개 타운 앞 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영천 지점 방면에서 삼산 무지개 타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