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고합7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2. 13:50경부터 같은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위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4회에 걸쳐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A), 압수목록(A)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41번) A 주사 흔적 사진,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의 필로폰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