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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정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8: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E인 피해자 F이 종전 조합원들이 이용하던 SNS망인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을 없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합판(가로 1.2m, 세로 2.4m)으로 막아 폐쇄하여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합판으로 막은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합판은 쉽게 제거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출입을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13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7. 07:30경 출근해서 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문을 가로 1.2m, 세로 2.4m의 합판으로 막은 다음 나사못을 박은 사실, 피해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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