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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53249 판결
[공제금지급][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920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과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이하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라 한다)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신탁원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신탁계약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탁원부는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첨부되어 공시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와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는 2006. 12.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사건 아파트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있고 임대인인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후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동의서를 발부받아 원고에게 14일 내에 전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인 2007. 4.경 부도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에이치앤유엔터프라이즈는 케이비부동산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원고에게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시점인 2007. 4.경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동의서가 없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2007. 4.경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음으로써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7. 4.경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2007. 4.경으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0. 2. 12.에야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존재확인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0. 3. 16.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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