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2. 11. 28.경에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 3. 1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제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개인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공제금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3960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39602 판결 등 참조 ,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