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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정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D, E, F, G, H, I와 공동하여 2016. 9. 2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2세)이 피고인들의 일행 중 1명인 G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G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C, D은 각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B과 I는 각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 E, F, G, H, I는 각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D,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 B, C,D, E, G, I,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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