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D, E, F, G, H, I와 공동하여 2016. 9. 2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2세)이 피고인들의 일행 중 1명인 G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G은 피해자 L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L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C, D은 각 피해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B과 I는 각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 E, F, G, H, I는 각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D, E, F,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 B, C,D, E, G, I,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