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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3호에서 당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0세) 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알몸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2015. 8. 22.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8. 22. 02:09 경 C 모텔 103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친구인 E( 여, 20세)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알몸 사진 2 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3. 2015.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6:26 경 C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페이스 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알몸 사진 3 장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과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유포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9. 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알몸을 3 차례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고 전파성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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