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L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470,783원 및 그중...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 L 및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50538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신용보증기금에, L은 47,353,919원 및 그중 45,940,974원에 대하여 1993. 11. 16.부터 1996. 12. 13.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각 소외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L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A은 9,470,783원 및 그중 9,188,194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는 각 6,313,855원 및 그중 6,125,463원에 대하여, 피고 G은 2,705,938원 및 그중 2,625,198원에 대하여, 피고 H, J은 각 1,803,958원 및 그중 1,750,132원에 대하여 각 1993. 11. 16.부터 1996. 12.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7. 7.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주채무자인 L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 B, C, D, E, F, I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50538 사건의 판결이 2007. 7. 2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2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 A, B, C, D, E, F,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