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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 Q으로부터 굴삭기 장비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 소만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오리 농장에서 피해자 O에게 ‘E 오리 농장 증축 부지 노면 정리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장비 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광함 평신 협에 약 1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신용 불량자였고, 오리 농장도 적자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2014. 3. 27.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위 E 오리 농장 증축 부지 노면 정리 작업 및 함평군 P 토지에 대한 논 합 배미( 논을 합치는 것)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서도, 굴삭기 장비 임대료 1,26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E 오리 농장에서 O를 통해 피해자 Q에게 ‘ 오리 사육장 증축 부지의 노면 정리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장비 임대료를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광함 평신 협에 약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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