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9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6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15. C주택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5,05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8. 3. 31. 안성시 원룸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9,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 공사대금 합계 1억 4,658만 원(5,058만 원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억 4,6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가 있기 전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