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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81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데 B씨가 오해를 하게 만들어 고소를 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고, B씨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 B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했으나,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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