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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98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이나, 이 부분 주장은 직권판단 대상이고 이유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에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원심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경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또한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고 범행의 대상인 C에 대하여 2019. 5. 30.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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