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F 4.5톤 라이노 쓰레기수거 특수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차량 및 쓰레기통 구입비용 2,300만 원 중 일부만 받은 것이어서 차량 명의를 피해자 회사 측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류하고 피해자 회사에 차량 및 쓰레기통을 가져와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와 정산한 끝에 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 측에게 판시 1,500만 원을 전혀 지급한 바 없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미리 이를 알리거나 나중에 양해를 받지 않은 점,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