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30 경 부산 수영구 C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돗자리를 깔아 놓고 친구 D과 둘이 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0 세, 여 )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며 추근거리다가, 같은 날 02:30 경 피해자 일행이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옆에서 나란히 따라가며 술에 너무 취해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일으켜 세우려고 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는 “ 제발 그냥 가라” 고 말하며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힘을 주기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 부위를 핥으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