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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1:25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을 걸어 다니다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여 앉은 후, “ 혼자 왔냐

”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오른쪽으로 피고인과 떨어져 앉자,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 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현장 약도, 현장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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