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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676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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