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627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