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등기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로타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피고인 진술)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C(47세, 남)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E(4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F(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