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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5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6년 2월경부터 중국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해 오던 사람으로 2012년 12월경 B과 공모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의 반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기로 하였다.

2013. 1. 7.경 서울 영등포구 E 반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위 반제품을 B에게 가져다 주면서 완제품 제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품 1개당 2천원 상당의 임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동거녀인 F과 함께 반제품 원단에 지퍼를 부착하고 본드를 칠하고 미싱을 하여 봉합하는 등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3. 1. 7.경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제109060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 총 26,913점(정품 추정시가 : 23,776,47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계속하여 2014. 1. 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공장에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 상표(등록번호 : 제249259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의 금속장식 3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제품 총 16,291점 상당을 위조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진정상품 가격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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