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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3.04.30 2013가단16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21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4.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C 대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47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가.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이다.

다. 위 보존등기 당시 위 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보증인 3인의 보증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시 보증인은 ‘D’, ‘E’, ‘F’였고, 그 보증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장상 소유자 : G 전매자 : H, 울진군 I

1. 위의 부동산은 1971. 6. 10.일로부터 (토지ㆍ임야ㆍ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H로부터)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라. 이 사건 토지는 구 경북 울진군 J 대 714㎡(이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토지는 1994. 11. 15.에 경북 울진군 J 대 290㎡, K 대 208㎡, C 대 214㎡(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토지대장상 경북 울진군 J 대 290㎡의 소유명의자는 G - L - A(원고) 순으로, K 대 208㎡의 소유명의자는 G - M 순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G - B새마을회(피고) 순으로 각 변경되었다.

바. 원고의 부친은 망 L이고, 원고는 망 L의 상속인 중 1명이다.

사. 매수인이 L, 매매목적물이 울진군 (중간부분 판독 불가이나 N로 추정) 임야, 지번이 J, 면적이 216평(66평 O 매도), 작성일이 갑진년(1964년으로 보인다) 정월 이십이일이라고 기재된 임야매도증서(갑 제6호증)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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