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D파는 1983. 12.경 수원 D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E, F, G, H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