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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1고합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 의 범죄단체성] 지역 토착 세력인 C을 비롯한 60 여 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 경부터 경기 화성군 D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 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 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고 1986년 경 위 신공업도시 일 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 ‘F’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C 등은 1987년 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 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 ’를 결성하였다.

그 후 B는 1995년 경 C을 비롯한 B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 경부터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 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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