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지역 토착세력인 B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C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D, E’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B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B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를 결성하였다.
그 후 F는 1995년경 B을 비롯한 F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과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S, T은 조직을 배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