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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타인 및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고,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하였고 그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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