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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23 2013고단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13. 19:50경 위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음지리 한재 미나리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2에 있는 교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각에 주차해 둔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98,1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그 뒤에 주차해 둔 E 소유의 F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5,55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3. 20:30경 경북 청도군 G식당 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들이대는 경사 J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위 I, J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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