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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오빠 E에게, “ 인천 계양구 F과 인천 부평구 G에 건축 중인 ‘H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는데,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준공이 나는데, 준공이 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2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F’ 과 ‘H 오피스텔’ 의 분양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H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8. 경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근저 당권자 I, 채권 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의 범행으로 2015. 5. 15.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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