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0. 3. 22.경부터 2013. 8.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 임금 274,280원, 2013. 6. 임금 1,195,500원, 2013. 7. 임금 324,840원, 2013. 8. 임금 1,118,820원 등 임금 합계 2,913,440원, 2013. 7. 휴업수당 631,680원, 2013. 8. 휴업수당 126,336원 등 휴업수당 합계 758,016원 및 퇴직금 4,668,990원 등 총 8,340,4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계 42,244,7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