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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단52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으로 2015. 4. 13. 소외 회사가 있는 건물의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두통 및 의식저하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갔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경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뇌혈종, 뇌수두증, 향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 상부위장관출혈,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30. 피고로부터 ‘비만, 좌심실비대, 흡연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시간 또한 과로인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저질환인 전교통동맥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료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비만이 아니었고, 2010년 이후로는 금연하고 있었으며, 월 3회 맥주 3병을 마셨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바뀌고 발병 전 3개월간 인사이동 전후의 두 업무를 병행하면서 추가로 기업채권미납관리 프로젝트까지 수행하면서 초과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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