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 6 유형(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기본영역 (8 년 ~1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 가학적 ㆍ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