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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26 2013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22. 12:30경 경북 영양군 C편의점내에서, 편의점 인수과정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한 피고인이 "장사를 제대로 하나 두고 보자"라며 옆에 있던 빈 맥주상자를 집어 던져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 2미터*세로 2미터)1장을 깨뜨리고, 물품 진열대를 손으로 넘어뜨리며, B은 넘어진 진열장을 발로 차고 편의점 앞 마당에 깔려 있던 자갈(돌)을 던져 편의점 유리창 (가로2미터*세로2미터) 1장을 파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돌아와서 앞의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빈 맥주상자를 던져 편의점 유리창(가로 2미터*세로2미터) 1장을 파손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15:38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스파크 승용 차량을 영양군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소재 영양재래시장 공터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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