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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14 2019고단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07:4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공사현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 두께: 5.5cm)을 집어 들고 위 D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3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7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이틀 만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상가 유리창과 그 안에 있는 상품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6회 등 총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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