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산수갑산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읍 동부리 533-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양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 마당에 놓여 있던 기와 조각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2장(가로 7-센치미터, 세로 1미터)과 방충망 1장을 깨뜨려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한편,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