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98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일부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3,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