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98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일부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3,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일부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3, 6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