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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99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96.04㎡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5, 14,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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