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232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3, 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3, 1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