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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비록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나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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