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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3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3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조카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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