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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노1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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