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00:23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를 이용해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5.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음란물 영상 확보 관련 법리 검토)
1. D 회원정보, D 닉네임 ‘F’음란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약 2년 11개월) 및 횟수(6,915회),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4,713,08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