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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7 2012고단15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519』 피고인은 2011. 10.경 안성시 C건물 2층 건물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후 2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위 2층 집의 임대차보증금은 300만원이고 위 1층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을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0. 안성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인쇄한 다음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H',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일자란에 2010. 2. 20.'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안성시 J'을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K',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계약금란에 '삼천만' 잔금란에 '일천만', 일자란에 2010. 2. 20.'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안성시 J'을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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