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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28. 23: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8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있는 방실 6개, 샤워장 1개, 주방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E을 비롯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1만원을 받고 업소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소의 규모, 수익 정도, 피고인의 전력,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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