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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48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8. 25...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대주(貸主)인 신대연새마을금고가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양도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이 이행의 소임은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양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신대연새마을금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신대연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이 없고, ② 설령 차용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對抗)할 수 없으며, ③ 설령 그 양도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신대연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단 한번이라도 채권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時效)로 소멸하였고, ④ 설령 채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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