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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5755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1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구단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농축수산물 가공업,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E은 2011. 7. 23.부터 2014. 7. 23.까지 원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8. 22.부터 2012. 12. 14.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 12. 14.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10. 10.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직위 성명 보유주식 수 주주 피고 C 8만 주 〃 E 36,000주 〃 G 36,000주 〃 H 1만 주 대표이사 F 2만 주 감사 I 6,000주 사내이사 J, K, L 각 4,000주 합계 20만 주 한편, E은 2014. 5.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아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는 E의 아들 F이었고, 회사 설립 무렵인 2011. 3. 21.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주식보유현황(보유주식 총수 : 20만 주)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로부터 합계 35억 원을, 피고 C로부터 10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별지 표 기재 각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280호로 위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잔존 대여금 1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3. 발령된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196호로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잔존 대여금 10억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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