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581,089원과 이에 대한 2017. 8. 29.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등 1) E은 2017. 8. 29. 21:45경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59에 있는 도로를 천안교도소 방면에서 직산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업성삼거리 앞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정차한 원고 A이 운전하는 G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사고로 경추와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황색신호에 급하게 정지하였고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아 안전모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외에 다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오토바이가 황색신호를 보고 정지하였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원고 A(오토바이)이 급정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은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서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신호에 거의 다다랐을 때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고 달리고 있는 도중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행하지 않았고 ‘앞에 미리 멈춰있던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인용부분: E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