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788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