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