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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9고단14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저녁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들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 혼자 위 주점에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냐.’, ‘나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이 마셔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주점 내 피고인이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방에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엎드리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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