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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노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손에 제빵용 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칼날에 목 부분이 베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의도적으로 벤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그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및 모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28쪽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증거기록 100 쪽 )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의 진술인 점,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경찰 진술 조서의 내용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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