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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0:25 경 인천 서구 왕길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천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조회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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